문제 분석: 요양급여의 범위와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요양기관(○○병원)이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전형적인 보건행정 및 의료관계법규 영역의 출제 유형입니다.
핵심 개념: 요양급여의 정의와 비급여의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크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기 5번의 '간호와 이송'이 하나의 묶음으로서 법정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정 요양급여의 마지막 항목은 '간호'와 '이송'을 각각 별개의 급여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간호'는 요양급여에 해당하고, '이송'도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보기 5번은 이 둘을 '간호와 이송'이라는 하나의 복합적인 서비스로 묶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는 '간호'와 '이송'이 각각 독립된 항목일 뿐, '간호와 이송'이라는 결합된 형태의 급여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은 법정 요양급여의 범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및 정책적 맥락: 비급여와 재정적 보호
이 문제의 배경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비급여(non-covered services) 항목에 대해 상당한 본인부담금(out-of-pocket, OOP)을 지출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2013년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 이후에도 의료기관이 비급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것이 정책의 재정적 보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
이러한 맥락에서 요양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보건행정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기관이 법정 요양급여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근거 자료
[2]는 암이나 특수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catastrophic health spending)과 빈곤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표적화된 재정적 보호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2]. 따라서 요양기관의 행정 담당자는 어떤 서비스가 법정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숙지하여, 환자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분석: 법정 요양급여 항목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명시된 요양급여의 범위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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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 진찰·검사: 질병의 진단과 상태 평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로, 법정 요양급여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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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2.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질병이나 부상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침습적, 비침습적 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핵심 급여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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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3. 입원: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병원 시설과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정 급여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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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4. 예방·재활: 질병의 조기 발견, 합병증 예방,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에 속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법령 해석의 정교함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요양급여 항목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법령 조문의 표현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데 있습니다. '간호'와 '이송'이 각각 급여 항목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간호와 이송'이라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합을 하나의 급여로 오인하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해를 요구합니다. 이는 보건행정 실무에서 법령을 적용할 때 자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거 자료
[3]에서 논의된 디지털 헬스 기술에 대한 새로운 상환 체계 설계의 어려움처럼, 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정의되어야 하는 복잡한 정책적 과제입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ffects of Catastrophic Coverage Expansion on Out-of-Pocket Spending for Non-Covered Services and Financial Equity: Evidence from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일반논문Kim M, Shin D, Shin H, Yoon J.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30302
- [2]
Strategies for financial protection for patients with cancer or special diseases in the health system: A scoping review.일반논문Makhtoomi V, Raeisi P, Rezapour A, Pourasghari H, Vatankhah S. (2025) · DOI: 10.1186/s12961-025-01372-2
- [3]
Digital health reimbursement: A scoping review of global lessons and policy implications.일반논문Rabiei R, Almasi S. (2026) · DOI: 10.1177/2055207626143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