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사와 지급이 분리된 이원적 구조입니다.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내역의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각각 통보합니다. 이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합니다.
청구 시 진료기록과 청구 코드(진료·재료 등)가 일치하지 않으면 심사평가원에서 삭감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처치 코드와 관련 재료 코드의 불일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