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의료기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 신고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근무 기관, 업무의 종류, 근무 기간,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은 실태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나 건강 상태는 실태 신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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