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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실태 신고 명령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게 실태를 신고하게 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3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는 별도의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없는 A가 ○○병원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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