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게 실태를 신고하게 할 수 있고,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제3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는 별도의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행정처분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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