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누설 금지는 의료기사등의 기본적 의무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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