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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 상대방은?

해설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 2026070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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