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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받기 위한 학력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게만 요구되는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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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다른 의료기사등은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요건이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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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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