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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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마약류 중독자 등이 열거되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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