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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하더라도 신청의 법적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4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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