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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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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자나 보호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의 권리, 특히 진료의사 선택권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기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 1번: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 오답 이유: 「의료법」은 특정 의료기관 종별(의원급)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환자 중심 의료의 기본 원칙에 해당합니다.

* 2번: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정답 이유: 이것이 「의료법」에 명시된 핵심 원칙입니다. 환자가 특정 의사를 지정하여 진료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예: 해당 의사의 부재, 진료과 불일치 등)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고 해당 의사가 진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요청을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의료기관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의료 행위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3번: 한 번 선택한 진료의사는 변경할 수 없다.
* 오답 이유: 진료의사 선택권은 진료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장됩니다. 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존에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 변경 요청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진료가 끝날 때까지 유효함을 의미합니다.

* 4번: 진료의사를 선택하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오답 이유: 진료의사 선택은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른바 ‘선택진료비’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의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5번: 진료의사 선택은 의료기관의 재량이다.
* 오답 이유: 의료기관의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환자의 권리 행사에 협력해야 하는 의무의 영역입니다.

핵심 개념 심화: 환자 자율성과 공유된 의사결정
이 문제의 근간은 환자 자율성(patient autonomy)입니다.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의료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진료의사 선택권은 이러한 자율성의 가장 기본적인 발현 형태 중 하나입니다. 과거 의사 중심의 일방적 의료 행위에서 벗어나, 환자를 의사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현대 의료 윤리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더욱 발전하여 공유된 의사결정(Shared Decision-Making, SDM)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SDM은 환자가 단순히 의사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진단, 치료 계획 수립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는 협력 과정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SDM이 환자 중심 의료의 핵심 요소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의사 선택권은 이러한 SDM이 실제 임상에서 구현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셈입니다. 또한, 침습적 시술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역시 환자 자율성 존중의 중요한 실천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신뢰하는 특정 의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환자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의료기관의 법적 의무와 환자 권리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핵심 권리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지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해당 의사 부재, 진료과 불일치 등)가 없는 한 반드시 해당 의사가 진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주의

진료의사 선택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과거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언제든지 선택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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