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핵심 권리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특정 의사를 지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해당 의사 부재, 진료과 불일치 등)가 없는 한 반드시 해당 의사가 진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진료의사 선택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과거 선택진료비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는 언제든지 선택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