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3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전자서명 검증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test 58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