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3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하여 전자서명 검증 장비, 이력관리 장비, 백업저장장비,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 서버에 보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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