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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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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25년 12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경우 성명 대신 가명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주소와 연락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한글 기록은 제14조제2항의 노력의무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안전과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목적의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 기재 원칙과 가명 정보 처리

진료기록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병명, 진료 일시, 치료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러 의료인 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의료 데이터의 연구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실명으로만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답 보기인 5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연구 목적 등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때 가명 정보(pseudonymized data) 처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명 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공유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입니다 [2].

오답 보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원칙이 더 명확해집니다. 1번 보기('환자의 성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와 3번 보기('주민등록번호는 예외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는 지나치게 절대적인 규정입니다. 법령은 연구 목적 등 특정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번 보기('기재사항은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기재사항은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으며, 의료기관이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번 보기('진료기록부는 반드시 한글로만 작성하여야 한다') 역시 틀렸습니다. 의학 용어의 특성상 영어나 라틴어 등 외국어가 혼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와 연구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가명 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유연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경우, 연구 목적의 기록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Safe Utilization and Sharing of Genomic Data: Amendment to the Health and Medical Data Utilization Guidelines of South Korea.가이드라인Park H, Park J, Woo HG, Yun H, Lee M, Hong D. (2024) · DOI: 10.4143/crt.2024.146

임상 시나리오

진료기록부 가명 정보 기재 가이드연구 목적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무

진료기록부는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 의료행위 전 과정을 기록한 법적 문서입니다.

원칙적으로 실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 목적 등으로 가명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시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재 사항은 법령으로 엄격히 규정되므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누락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의학 용어의 특성상 외국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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