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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0407)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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