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위배액은 중력을 이용해 말초 기도의 분비물을 중심 기도로 유도하는 중재로, 머리를 낮춘 자세에서는 복압이 상승하여 위식도 역류와 흡인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위가 비어 있는 식전 또는 식후 최소 1~2시간 이후에 시행한다.
특히 의식 저하, 기침 반사 약화,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는 흡인 위험이 높으므로 시행 전 활력징후와 호흡음을 사정하고, 시행 중 환자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체위배액 중 환자가 구역질이나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즉시 중단하고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분비물 양상과 배출량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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