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의 법적 구조
간호사의
주의의무(duty of care)는 단순히 ‘열심히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주의의무 위반(breach of duty)이 성립하는 핵심 기준은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1]. 예견의무란 간호사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야 할 의무이고, 결과회피의무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
1번(관행대로 하였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은 옳지 않습니다. 관행이 항상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관행 자체가 부적절하거나 환자 안전에 미흡한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다른 간호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보다
합리적 간호사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2번(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주의의무의 내용이다)는 설명·동의 의무(informed consent)를 주의의무와 혼동한 것입니다. 설명·동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개의 법적 의무이며, 주의의무는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치료적 간호를 제공할 의무를 말합니다
[1].
3번(환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을 주의의무라고 부른다)은 비밀유지의무(confidentiality)를 주의의무로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비밀유지의무는 환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로, 주의의무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1].
4번(간호기록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주의의무의 전부에 해당한다)은 주의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설명입니다. 간호기록의 정확한 작성은 주의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주의의무는 기록 작성 외에도 환자 사정, 간호 계획, 중재, 평가 등 간호 과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의무입니다
[1].
임상 적용 관점
원격의료(telehealth) 상황에서도 주의의무의 기준은 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예를 들어 오디오만으로 진행된 원격 상담에서 편도주위농양(peritonsillar abscess)을 오진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례는, 원격이라는 진료 방식의 한계를 이유로 주의의무가 경감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 간호사가 원격으로 환자를 사정할 때도 대면 상황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청진이나 시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 진료를 권유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의 결과회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자주 출제됩니다. 예견가능성이란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 간호사라면 위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의미하고, 회피가능성이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1].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주의의무와 개인적 대가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질적 연구 결과는
[3], 간호사 개인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법적 주의의무 기준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주의의무의 법적 판단 기준이라기보다 간호사의 윤리적 부담과 직업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가깝습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When care causes harm: breach of duty, causation and what happens when things go wrong.일반논문Baker E. (2026) · DOI: 10.12968/bjcn.2026.0078
- [2]
Modality matters: Standard of care in telehealth.일반논문Kobeissi MM, Garber K. (2026) · DOI: 10.1097/01.npr.0000000000000449
- [3]
Impact of COVID-19 on Intensive Care Unit Nurse Duty of Care and Professional Role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일반논문Christianson J, Guttormson J, McAndrew NS, Calkins K. (2022) · DOI: 10.1177/2377960822111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