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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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
문제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장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한 학생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교라는 집단생활 공간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근거 조문] 「학교보건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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