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두려고 한다.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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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연구사업 등

「암관리법」상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두려고 한다.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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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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