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암검진사업의 법적 근거와 대상
「암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사업은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암이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라는 질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정 암종을 선별하여 검진을 제공하는데, 선정 기준에는 해당 암의 발생률, 사망률, 그리고 조기 검진을 통해 생존율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는 과학적 근거(검진의 유효성)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 (5대암)
현행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총 5가지입니다. 이는 흔히
5대암으로 불리며, 구체적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폐암은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현재는 6대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문제에서 인용된 「암관리법 시행령」의 전통적인 5대암 분류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1]의 초록은 한국의 국가암검진사업이 주요
위장관계 암(gastrointestinal cancers)의 발생률과 사망률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검진 대상 암종으로 위암, 대장암을 포함시키고, 국가 검진 대상이 아닌
췌장암(pancreatic cancer)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검진 효과의 특이성을 평가했습니다. 이는 위암과 대장암이 국가암검진의 핵심 축임을 방증합니다.
오답 분석 및 정답 도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면, 위암(1번), 간암(2번), 대장암(3번)은 5대암에 모두 포함되므로 국가암검진 대상입니다. 폐암(4번)은 앞서 언급했듯 2019년 7월부터 만 54세~74세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 검진이 국가암검진에 도입되어 현재는 대상 암종에 해당합니다. 반면,
갑상선암(5번)은 발생률 자체는 높지만, 과잉 진단(overdiagnosis)의 우려와 국가 단위 검진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암 검진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건강검진 항목일 뿐,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조직적 검진(organized screening)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갑상선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