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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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0
문제

「암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암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지원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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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협력 증진과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국내 유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국가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시행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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