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상 ○○지역에서 특정 암의 발생이 집중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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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연구사업 등

「암관리법」상 ○○지역에서 특정 암의 발생이 집중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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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역학조사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포함되는 것과 다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암관리법」상 국가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시행 주체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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