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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특정 지역에서 암 발생이 집중될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암관리법 제6조에 따라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문제의 규모 파악, 환경적·직업적 위험 요인 추론, 효과적인 중재 전략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적 조사 주체가 아니며, 국립암센터나 중앙암등록본부는 직접적인 역학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