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지만, 암검진 대상자 선정의 실체적 기준은 암관리법에 근거합니다. 공단은 암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암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며, 검진 대상자, 검진 주기, 검진 방법 등 핵심 사항을 결정합니다. 공단은 이 결정에 따라 실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세부 규정일 뿐, 대상자 선정의 근본적인 권한과 기준을 최초로 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아닙니다. 법 적용 시 상위법 우선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