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의 법적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연령과 건강보험 자격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공단 부담으로 제공되어 건강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검진 시기별 대상 월령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생후 14~35일, 4~6개월 등 각 차수별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71개월이 지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학 전 아동이라도 만 6세가 넘으면 검진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