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등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에 종사하는 총 8개 직종입니다.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직종별 업무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