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6종이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 포함되는 별도 직종이다.
② 업무 범위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다.
④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이다.
⑤ 종전 명칭은 의무기록사이며, 2018년 12월 20일부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