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단계에서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으나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면허 요건 미충족으로 합격 효력이 상실되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추후 졸업하더라도 해당 합격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재응시하여 다시 합격해야 합니다.
의료기사법에는 의사 면허와 같은 조건부 면허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등록 기관일 뿐 면허 요건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앙회 확인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