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졸업예정자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A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그 효과…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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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0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졸업예정자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A가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그 효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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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4조제2항 단서는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시험 합격과 면허 취득은 별개의 요건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A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 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득 요건 중 '졸업'이라는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묻고 있습니다. 국가시험 합격은 면허 발급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법률은 시험 합격 외에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졸업이라는 실체적 요건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심화 해설]
핵심 법리: 국가시험 합격의 법적 성격과 면허 요건의 분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면허)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응시자격)의 체계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국가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가시험 합격은 면허 발급을 위한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법에서 정한 면허의 실체적 요건인 졸업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A는 졸업예정자로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아 합격했지만, 이는 졸업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격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격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면허 요건(졸업)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합격의 효력은 유지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정답 1번).

오답 분석: 왜 다른 선택지는 틀렸는가?
* 2번(합격이 취소되지 않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졸업은 면허 발급의 필수적인 선행 요건입니다. 졸업이라는 사실이 없으면 국가시험 합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3번(1년 이내에 졸업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법률은 졸업 시기를 유예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하면 해당 시험의 합격 효력은 상실됩니다. 추후 졸업 요건을 갖추면 다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 4번(중앙회의 확인을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중앙회(예: 대한의료기사협회)는 면허 발급 이후의 등록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뿐, 법에서 정한 면허 요건의 결격 사유를 치유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 5번(조건부 면허가 부여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치과의사 면허와 달리 '조건부 면허'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졸업이라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의 이해
보건행정 실무에서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시험 응시 자격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교부받는 최종 단계에서는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응시 당시의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시스템상에서 면허 발급이 보류되거나 합격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의료기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무기록사 등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행정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졸업예정자 국가시험 합격 효력 관리졸업 미이행 시 면허 발급 불가 원칙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단계에서 반드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합격했으나 예정된 시기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면허 요건 미충족으로 합격 효력이 상실되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추후 졸업하더라도 해당 합격의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재응시하여 다시 합격해야 합니다.

주의

의료기사법에는 의사 면허와 같은 조건부 면허 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중앙회는 등록 기관일 뿐 면허 요건을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중앙회 확인으로는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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