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사는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도란 검사, 채혈 등 의료기사의 행위가 의학적으로 적절하도록 지휘·감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최종적인 진단적 판단과 책임은 의사에게 귀속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행정적 관리 책임자일 뿐,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기술적 지도 주체가 아닙니다. 또한 간호사나 한의사는 임상병리사의 검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도 권한이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