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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0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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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3조제1항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허가 사항이 아니며, 전자의무기록도 진료기록부등에 포함되므로 동일한 보존기간이 적용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으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제시된 문제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지위와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입니다.

오답 분석 및 법리 해석

2번 '전자의무기록은 진료기록부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오류입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및 제22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의 체계를 보면, 전자의무기록은 종이 기록을 대체하는 하나의 작성·보관 방식일 뿐, 진료기록부 자체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즉, 전자의무기록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법정 의무 기록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것을 의미하므로 진료기록부등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3번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는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허가(許可)가 아닌 신고(申告) 또는 자체적인 기준 준수 의무의 영역입니다.

4번 '전자의무기록은 종이기록과 병행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전자의무기록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전자의무기록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종이 기록을 전자적 기록으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및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전자서명이 기재되고 무결성이 보장된 전자의무기록은 단독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종이 기록을 병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 '전자의무기록에는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도 틀렸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등의 보존)는 기록의 매체(종이 또는 전자)를 불문하고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해서 보존 기간이 면제되거나 단축되지 않으며, 동일한 법정 보존 연한(예: 진료기록부 10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답의 근거 및 실무 적용

정답인 1번은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가 아니라, 작성자의 신원과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인된 전자서명이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반드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생체인증 등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 기록 주체의 전자서명이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추후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페루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성 평가 연구에서도 시스템의 신뢰성과 법적 규제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판례 분석 연구는 부실한 기록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의 무결성을 담보하는 전자서명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다룬 연구 역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시스템이 환자 안전과 법적 안정성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임상 시나리오

전자의무기록(EMR) 법적 효력 및 관리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적법한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 기준

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 기록을 대체하는 방식일 뿐 진료기록부등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예: 진료기록부 10년)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단순히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전자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의료분쟁 시 법적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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