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 기록을 대체하는 방식일 뿐 진료기록부등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보존기간(예: 진료기록부 10년)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가 아닌, 공인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전자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의료분쟁 시 법적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허가 사항이 아님을 유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