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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판단능력이 있어 보이는 성인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면, 먼저 의학적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환자가 이름, 날짜, 장소를 말하고 위험 설명을 이해한다고 반복 진술하면 지남력과 정보 이해력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능력이 확인되면 강제 이송은 불가하며,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거부를 수용하기 전에 현재 상태에서 처치나 이송을 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현장에서 가능한 대안(자가 차량 이용, 주치의 상담, 경과 관찰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 후에는 반드시 문서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구두 설명만으로는 법적·의학적 방어가 불충분하므로, 거부 서명과 함께 평가 내용, 설명한 위험성, 환자의 이해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비이송 워크시트를 활용하면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 특성과 거부 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거부한 경우보다 응급구조사 주도 거부에서 거부 후 입원율이 유의하게 높고, 전체 거부 후 입원의 73%가 응급구조사 주도 거부에서 발생합니다. 의사결정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이송 불필요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