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소유자 변경, 구급차 구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은 변경 통보·신고 대상이 아니며, 운용자 명칭 변경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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