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서울의료원 전공 필기 모의고사 3
문제

응급의료법상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르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소유자 변경, 구급차 구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은 변경 통보·신고 대상이 아니며, 운용자 명칭 변경은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관찰기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집단에서 새로 발생한 질병의 빈도를 비교할 때 가장 적절한 지표는?
서울의료원 필기모의고사 36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