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보기의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오답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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