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보기의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면 오답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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