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적 평가이며, 지정 취소나 기금 지원 결정만을 위한 단일 목적의 평가로 한정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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