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 제공 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임의규정)고 규정되어 있다. '운영하여야 한다'(의무규정)는 법 문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 20260624)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요건을 서로 구분해야 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주체와 절차가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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