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나,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의 예외 사유(종합병원이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부합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42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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