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의 주체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5조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에서 제시한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행정처분이나 개설 절차와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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