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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 등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며, 제57조제3항에서는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의료법 제5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거나 자율심의기구에 둘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제6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7에 따르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노출군 발생률 24%, 비노출군 발생률 8%일 때 노출군 기여위험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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