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 미달, 인증마크 사용정지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인증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에서 제시한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행정처분이나 개설 절차와 구분해 판단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