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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르면 인증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인증, 인증기준 미달, 인증마크 사용정지명령 위반,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다. 인증 유효기간 만료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단순히 인증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8조의10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에서 제시한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행정처분이나 개설 절차와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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