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시설·운영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시정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의료법 제64조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63조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에서 제시한 요건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유사한 행정처분이나 개설 절차와 구분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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