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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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5번 선택지는 제27조제3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한 지역의 관찰 사망자 수가 120명이고 표준인구의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한 기대 사망자 수가 100명이다. 표준화사망비는?

심화 해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 보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입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주체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의 법적 원칙
의료법의 핵심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 즉 의료인의 자격과 그 행위의 장소인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1번 보기(“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의료인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졌더라도,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행정적 관리 체계를 확립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4번 보기(“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와 5번 보기(“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료행위의 주체를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그 의료인조차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Unlicensed Medical Practices, UMP)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보여줍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감시 체계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은밀한 특성을 지닙니다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제한
2번 보기가 틀린 이유는 의료법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면, 영리 추구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 불필요한 의료행위나 과잉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규제는 1900년 대한제국 시기 ‘의사규칙’을 통해 의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역사적 맥락과도 연결됩니다 . 당시 정부가 근대 및 전통 의료 행위자를 포함한 의사 자격을 정의하고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의료 행위의 주체를 국가가 공인하고 통제해야 할 공공재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

환자 유인·알선 행위의 금지
3번 보기(“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료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불법 구조를 만들어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환자를 착취적 상업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및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의료법상 의료행위 주체와 장소의 적격성 판단

의료기관 개설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만 허용됩니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영리 추구로 인한 과잉 진료 및 환자 안전 위협 가능성 때문에 금지됩니다.

모든 의료행위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반드시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행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환경에서 의료가 제공되도록 하여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환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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