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문에는 별도의 신고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변사체로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즉시 신고 의무로 해석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6조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의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도나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의 법정 기준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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