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으로 구분된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이며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류가 아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 (시행 20260407) 첨부 법령 문제의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도나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의 법정 기준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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