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정부의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된다. 구급차 운용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수입은 기금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0624) 첨부 법령 문제의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도나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의 법정 기준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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