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융자, 미수금 대지급,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지원, 응급의료 조사·연구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득 보전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첨부 법령 문제의 주체와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다른 제도나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각 보기의 법정 기준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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