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병상 부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 진료비 지불 능력 부족, 의료진 안전 위협, 전문의 부재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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