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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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병상 부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부할 수 없다. 진료비 지불 능력 부족, 의료진 안전 위협, 전문의 부재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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