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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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제공,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파괴·손상·점거,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방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진료기록 무단 열람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 열람 제한 등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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