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4제3항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조의4제5항은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거짓·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개설허가 취소, 중증환자 진료비율 미달 등이 명시적인 법정 취소 사유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청은 조문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명백히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4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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