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질환군의 환자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정답
3종합병원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의 환자 구성비율이 높은 경우 지정할 수 있다.
4모든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5상급종합병원 중에서 특정 질환군의 진료 실적이 우수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의료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합병원이나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의5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