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문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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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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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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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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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도지사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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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관리청장
해설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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