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법
문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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