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구강보건교육사업, 구강검진사업, 그 밖에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치 보철 비용 전액 지원 사업은 법령에 명시된 사업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5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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