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법
문제

구강보건법상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4조는 국민의 의무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 1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이수, 실태조사 참여, 자원봉사 등록은 법에 명시된 의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4조 (시행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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